어딜가나 다 비슷할 겁니다
1. 기본적 수강신청과 학점의 개념
2. 졸업을 하기 위한 개념
3. 장학금 타먹기
3. 본격적인 맞춤 시간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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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개념
전필 :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으로 졸업을 하기위해서는
꼭 해당년도 교육과정의 전필을 모두 이수해야만한다.
전선 :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교필 : 교양필수 과목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년도 교육과정의 교필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교선 : 교양선택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일선 : 일반선택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교직 : 교직이수 과목으로 교직이수자뿐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절대평가)
학점 개념
A+:4.5, A0:4,
B+:3.5, B0:3,
C+:2.5, C0:2,
D+:1.5, D0:1,
F:0
학점 계산법 : {몇 학점짜리과목 X 받은 성적 +.........+ ...++++++ } / 총 신청한 학점 = 학점
F 학점이외의 성적은 이수 할 수 있다.
영어1 하고 D 받고 영어 2 할수있는데 F 받고는 영어2 수강 못함.
또 20학점 신청했는데 F가 3개임(학점2 점짜리) 그럼 이수 학점은 20- 6= 14 학점 이수한거임.
과목 철회
학기중에 철회기간이 있음. 철회기간에 철회하면 돈은 돌려준다.
그런데 학점 삭제는 돈 못 받고...
아무튼 중요한거는 교필, 전필인데 성적이 나쁠 경우... 삭제보단 재수강.
어차피 졸업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인지라. 다른 철회보단 열심히 해서 잘 받는게 나을 듯.
재수강
재수강은 어떤 성적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재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A라는 과목을 C0받아서 재수강한다 가능하다
A학점 재수강해서 A+될수도있고
A학점 재수강해서 C0될수도있다
재수강한것은 높은 점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점수가 남으니 이점 유의 할 것!
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재수강”란 표기, 기 취득성적은 수업일수 3/4선 이후 삭제.
- 필수교과목을 낙제(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2. 졸업 개념
필수교과목(교양ㆍ전공)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 또는 학부 전공과목을 2009년 신입학생 까지는 70학점 이상, 2010년 신입학생부터는 7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140학점(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됨.
수강 신청 및 최소신청학점
가. 최소 신청학점
① 학기당 최소신청학점 : 주간 12학점, 야간 4학점 이상
② 취득학점이 114학점 이상인 자(예외) : 최소 1과목 이상 신청하여야 함.
※ 취득학점 적용 : 2009. 2학기까지의 취득학점 기준
※ 수강신청 철회 시에도 위 최소수강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단, 취득학점이 114학점 이상인 자는 최소 1과목 이상만 남기고 철회 가능
나. 취득학점의 한계
①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 21학점 (재수강신청학점 포함, 진로설계, 현장실습학점, 봉사활동 제외)
② 매 학년도 최대 취득학점
: 38학점 (재수강신청학점 포함, 계절학기, 진로설계, 현장실습, 봉사활동 제외)
③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이상자 및 UNN과정 이수자
: 학기당 4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 초과학점 신청 한계
- 1학기 : 수강신청 한계학점인 21학점을 초과하여 4학점까지 신청 가능.
- 2학기 : 38학점에서 1학기 취득학점을 제외(21학점 초과시 21학점만 제외)한
학점을 초과하여 4학점까지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우수로 인한 초과학점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가능하며, 계절학기나 그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부전공, 복수전공
1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신청)
- 이수자격 : 35학점이상 취득자(복수전공자는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이수신청서 제출 : 소정 기일 내에 복수(부)전공학과에 제출
- 이수학점
ㆍ복수전공 : 2009학년도까지 허가자 : 35학점
2010학년도부터 허가자 : 42학점 (지정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함)
ㆍ부전공 : 지정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 학기당 취득학점 : 매 학기 9학점까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한이 없음).
- 이수연한 : 본인 전공학과 졸업 때 까지 임 (복수전공자의 경우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할 때 까지)
복학생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
- 신교육과정 적용.
복학생은 소속 학과,학부에서 동일 및 유사과목 지정현황을 문의하여 교과중복, 필수과목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필수 교과목의 이수 의무는 입학 ~ 졸업년도 교육과정 중 공통(계속) 필수인 교과목에 적용되며,
재입학생은 재입학시의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학년학기를 결정하여 필수의무 적용.
(폐지된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이 지정된 경우, 필수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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