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한 걸음

학점에 대한 기본개념탑재요

고냥정권 2010. 12. 31. 01:21

 어딜가나 다 비슷할 겁니다


1. 기본적 수강신청과 학점의 개념

2. 졸업을 하기 위한 개념

3. 장학금 타먹기

3. 본격적인 맞춤 시간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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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개념

 

전필 :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과목으로 졸업을 하기위해서는 

        꼭 해당년도 교육과정의 전필을 모두 이수해야만한다.

전선 :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교필 : 교양필수 과목으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년도 교육과정의 교필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교선 : 교양선택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일선 : 일반선택과목으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

교직 : 교직이수 과목으로 교직이수자뿐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절대평가)

 

학점 개념

 

A+:4.5, A0:4,

B+:3.5, B0:3,

C+:2.5, C0:2,

D+:1.5, D0:1,

F:0

학점 계산법 : {몇 학점짜리과목 X 받은 성적 +.........+ ...++++++ } / 총 신청한 학점 = 학점

 

F 학점이외의 성적은 이수 할 수 있다.

영어1 하고 D 받고 영어 2 할수있는데 F 받고는 영어2 수강 못함.

20학점 신청했는데 F3개임(학점2 점짜리) 그럼 이수 학점은 20- 6= 14 학점 이수한거임.

 

과목 철회

학기중에 철회기간이 있음. 철회기간에 철회하면 돈은 돌려준다.

그런데 학점 삭제는 돈 못 받고...

아무튼 중요한거는 교필, 전필인데 성적이 나쁠 경우... 삭제보단 재수강.

어차피 졸업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인지라. 다른 철회보단 열심히 해서 잘 받는게 나을 듯.

 

재수강

재수강은 어떤 성적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재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A라는 과목을 C0받아서 재수강한다 가능하다

A학점 재수강해서 A+될수도있고

A학점 재수강해서 C0될수도있다

재수강한것은 높은 점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점수가 남으니 이점 유의 할 것!

 

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재수강란 표기, 기 취득성적은 수업일수 3/4선 이후 삭제.

- 필수교과목을 낙제(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2. 졸업 개념

필수교과목(교양전공)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 또는 학부 전공과목을 2009년 신입학생 까지는 70학점 이상, 2010년 신입학생부터는 75학점 이상 이수하고, 140학점(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됨.

 

수강 신청 및 최소신청학점

. 최소 신청학점

학기당 최소신청학점 : 주간 12학점, 야간 4학점 이상

취득학점이 114학점 이상인 자(예외) : 최소 1과목 이상 신청하여야 함.

취득학점 적용 : 2009. 2학기까지의 취득학점 기준

수강신청 철회 시에도 위 최소수강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취득학점이 114학점 이상인 자는 최소 1과목 이상만 남기고 철회 가능

. 취득학점의 한계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 21학점 (재수강신청학점 포함, 진로설계, 현장실습학점, 봉사활동 제외)

매 학년도 최대 취득학점

: 38학점 (재수강신청학점 포함, 계절학기, 진로설계, 현장실습, 봉사활동 제외)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이상자 및 UNN과정 이수자

: 학기당 4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음.

초과학점 신청 한계

- 1학기 : 수강신청 한계학점인 21학점을 초과하여 4학점까지 신청 가능.

- 2학기 : 38학점에서 1학기 취득학점을 제외(21학점 초과시 21학점만 제외)

학점을 초과하여 4학점까지 신청 가능.

직전학기 성적우수로 인한 초과학점 신청은 당해 학기에만 가능하며, 계절학기나 그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부전공, 복수전공

1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신청)

- 이수자격 : 35학점이상 취득자(복수전공자는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이수신청서 제출 : 소정 기일 내에 복수()전공학과에 제출

- 이수학점

복수전공 : 2009학년도까지 허가자 : 35학점

2010학년도부터 허가자 : 42학점 (지정된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함)

부전공 : 지정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 학기당 취득학점 : 매 학기 9학점까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한이 없음).

- 이수연한 : 본인 전공학과 졸업 때 까지 임 (복수전공자의 경우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할 때 까지)

복학생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이수

- 신교육과정 적용.

복학생은 소속 학과,학부에서 동일 및 유사과목 지정현황을 문의하여 교과중복, 필수과목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필수 교과목의 이수 의무는 입학 ~ 졸업년도 교육과정 중 공통(계속) 필수인 교과목에 적용되며,

재입학생은 재입학시의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학년학기를 결정하여 필수의무 적용.

(폐지된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이 지정된 경우, 필수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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